위원회 심사제정#2201640 · 발의 2024-07-11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권으로서 의의가 있음.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함.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음. 더군다나 학계에서는 일부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와 ‘정책적 이견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넘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5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5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장경태무소속
  • 박은정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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