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27호, 2026-02-27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약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백종헌
공동발의 15인
- 이성권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