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375호, 2025-08-26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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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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