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375호, 2025-08-26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어촌특별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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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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