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565 · 발의 2026-03-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해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보유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벤처기업의 담보 능력 저하와 자금조달 경색으로 이어져 기업의 성장 역량을 저해하며, 기업들이 특구 입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제한하면서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의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 가격에 따른 처분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의 건축물등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자산 가치 활용을 돕고 특구 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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