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983 · 발의 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신속한 도입과 활용이 곤란해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에 방송광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의 7가지의 방송광고 종류를 새로운 종류의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는 3가지 방송광고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 또한 이로 인하여 향후 새롭게 도입되는 방송광고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안 제73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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