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976 · 발의 2025-04-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매년 구매목표를 의무설정하여 구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하나,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어, 제도가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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