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14호, 2024-08-28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조배숙
공동발의 10인
- 곽규택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