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14호, 2024-08-28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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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곽규택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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