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14호, 2024-08-28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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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조배숙
공동발의 10인
- 곽규택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