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371호, 2024-09-26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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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혁
공동발의 9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