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772호, 2024-06-21 발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공동발의 20인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