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44호, 2024-06-28 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진선미
공동발의 9인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