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718호, 2024-06-20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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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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