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718호, 2024-06-20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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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정청래
공동발의 12인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