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395 · 발의 2024-07-0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수열에너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1톤당 52.7원에서 0.0063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천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생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할인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수돗물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열에너지의 생산ㆍ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4호 및 제38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무소속
공동발의 22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민형배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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