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88 · 발의 2025-01-1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이 여타의 금융권 대출에 비하여 신용을 낮게 평가받고 있어 향후의 금융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자금대출은 모든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출로 인한 대학생의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학자금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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