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폐지2201006호, 2024-06-27 발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폐지, 대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04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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