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55호, 2026-07-09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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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09
발의자
대표발의
윤재옥
공동발의 10인
- 백종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