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47호, 2025-03-20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인중개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공동발의 14인
- 김기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