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935호, 2026-10-16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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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16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인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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