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24 · 발의 2026-01-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권영진
공동발의 16인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우재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