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717 · 발의 2025-11-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례를 둔 이유는 현역 군인 등은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여 보호관찰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관이 군부대 내에 있는 자에게까지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였음. 그러나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군사보안 등과 관련한 보호관찰 집행의 곤란함도 없어지므로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법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 예로, 2012년 대법원은 휴가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병사에게 보호관찰법 제56조를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기각한 바 있음. 이에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8

발의자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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