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114 · 발의 2025-11-1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안전기술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며 기관 자체 수입을 제외한 예산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임. 그런데 현행법은 재원 조달 방식을 출연금이나 수입금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나 사업수입 예측 오차, 사업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경우 차입금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실정임. 반면, 국토부 산하의 다른 수지차 보전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차입금을 통한 재원 마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정적ㆍ지속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엄태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한기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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