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756 · 발의 2025-06-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험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의2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상웅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