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00호, 2025-04-29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7-10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준
공동발의 17인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