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729호, 2025-10-27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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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2-17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인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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