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74호, 2025-06-09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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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공동발의 9인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