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33호, 2024-10-23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
공동발의 24인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