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4833호, 2024-10-23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