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374 · 발의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엄 선포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1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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