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535호, 2024-12-16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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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9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