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68 · 발의 2025-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관계자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발생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위법한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승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성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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