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70 · 발의 2024-09-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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