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811 · 발의 2024-09-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무소속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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