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525호, 2024-06-14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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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강경숙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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