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01호, 2024-06-26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공동발의 14인
- 조국조국혁신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