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001호, 2024-06-26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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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조국조국혁신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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