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001 · 발의 2024-06-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안 제2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조국무소속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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