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242 · 발의 2024-08-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음.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례는 총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2차·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정신병원내의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백종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