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21193호, 2026-09-08 발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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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9-17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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