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93호, 2026-09-08 발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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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9-17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9인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