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950 · 발의 2026-02-2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공동발의 9인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