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358 · 발의 2026-0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준수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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