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81 · 발의 2026-03-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인 연구 역량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분야까지 주 52시간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전략기술 육성이 경제ㆍ안보와 직결되는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고소득 전문직 및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주 4.5일제’ 도입 의무를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실질 근로시간 단축 등 명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함. 이를 통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근로자 권익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3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은혜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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