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941 · 발의 2026-02-2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범 처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이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행정제재로서도 그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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