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816호, 2025-12-31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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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공동발의 12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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