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095 · 발의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5-20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최혁진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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