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13호, 2025-06-17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아동수당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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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01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9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