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574 · 발의 2025-05-2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9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함(안 제3조). 나.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고,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면서, 그 비율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변경함(안 제7조). 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중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를 삭제함(안 제8조). 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와 이들이 각각 지정한 자는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마.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전체 소환투표자의 수가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안 제22조). 바. 「주민투표법」 제1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하여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을 준용할 때에 해당 주민소환투표청구의 대상인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청구인서명부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22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