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882호, 2026-10-13 발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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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13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공동발의 11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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