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888 · 발의 2025-04-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 11월 전면 금지 이후 1년 5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됨.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음.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이 수사의 적시성 및 실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형의 감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보안법」과 같은 개별법에서도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형의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448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