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45호, 2025-04-25 발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공동발의 13인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