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509 · 발의 2025-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산 형성뿐 아니라 자산의 지출 관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바,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해서 정부가 이들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하여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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