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365 · 발의 2024-12-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립학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동일하게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가사휴직 사유에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돌봄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가족돌봄 사유 발생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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