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686호, 2024-08-09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