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993 · 발의 2024-06-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신영대
무소속
공동발의 13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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