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551 · 발의 2024-12-1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하수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총 1,045건의 지반 침하 사고 중 482건이 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정비대상인 하수도 328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 건수는 서울 2건, 광주 3건, 대전 3건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관을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우재준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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